부정식품, 무허가영업, 휴게음식점, 조리행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상수원보호구역 카페, 접객행위, 건강기능식품,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식품범죄란 식품의 위생을 해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식품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사범과 영업허가와 관련된 식품접객사범을 포함합니다.
A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직접 조리해서
판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고호 사무실에 보이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
위에 기재한 것처럼 ‘조리행위’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표현이나, 안타깝게도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리’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2912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냉동만두 등을 찜통에 찌는 행위를 ‘조리(행위)’라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 지는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7. 25.선고 2013도5795 판결)
만일 A가 일회용 커피에 물을 따라 주는 행위 정도인 경우에는 조리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커피를 새로 제조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조리행위로 평가되어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식품사범은 그밖에도 식품위생법상 각종 준수사항 위반행위(무허가 접객행위 금지 등), 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불법도축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식품 관련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A는 유튜브에 ‘XXX 홍삼’을 소개하면서 “제가 분석해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체험기 동영상을 올린 경우 형사처벌될까?
부장검사 재직 시 처리했던 유명인의 유튜브 홍삼 광고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 법령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로,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대상 및 내용이 법률, 시행령, 고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 풍경
관련 규정들의 문언이나 형식으로 보아 광고에 체험기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형식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표현방식 자체가 정보 제공에 있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 광고의 제작 및 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내용을 허위로 설명[예컨대, 해썹인증마크를 허위표시한 경우(평택지원 2014고약3019) 등에 대해 유죄 인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전 광고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심의 미준수 행위(위 법 제8조 제1항 제10호, 제10조, 제27조 제2호)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트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튜버들의 식품 광고행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심의를 받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스위스 풍경
식품위반사범은 위에서 본 것처럼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법정형도
가볍지 않고,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품사범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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