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글자체, 서체도안, 서체파일, 심미감, 특수성, 지적재산권, 서초동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호 사무실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독특한 서체도 많이 보입니다.
상용화된 서체가 아닌 특정인이 디자인출원한 서체를
사용하다가 형사고소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공식적으로는 글자체라고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서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서체도안'과 '서체파일'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서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체도안(글자체 자체)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서체파일(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94누5632 판결)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고).

노을 아래 대검찰청
디자인출원된 서체의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① 저작권법위반, ② 디자인보호법위반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서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 심미감: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글자체 디자인의 특수성: 글자체 디자인은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이 인쇄·출판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수막 제작 의뢰를 받아 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664 판결
디자인출원된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체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궁전과 미술관 투명 피라미드
따라서 서체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범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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