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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경찰 성매매 혐의 출석통보, 불응하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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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경찰 성매매 혐의 출석통보, 불응하면 체포? 

박종민 변호사


(경찰조사동행 체포요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고, 성매매 목적의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끊겼고, 그제야 사기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B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A의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A는 B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며 경찰에 항변하고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을까요.

제주 산방산

법률적 쟁점 ①: 성매매 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

성매매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 글에서 보는 것처럼 B가 미성년이 아닌 이상 A에게 성매매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미성년인 경우에는 성매수권유 혐의 인정여지). 다만, 경찰은 성판매자인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의 진술, 트위터 DM 대화 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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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는 B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 나아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경찰에 소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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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찰이 A를 소환한 것을 보면 B가 악의적으로 A와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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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하기는 커녕 사기를 당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A와 B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는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파리 시내 노트르담 성당 위에서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B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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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써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B에 대한 고소장 제출, B가 만났다고 주장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등 정황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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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검사 경력으로 보자면 A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대충 대응하다가는 잘못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 쟁점 ②: A의 불출석 의사는 현명한 방법일까요? A에 대한 체포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요건은 경미사건 특칙을 제외하고는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②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 우려 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A의 대응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출석 불응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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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사 재직 시에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되거나 소환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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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다면 검사가 소환하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니냐".

즉 검사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건을 소환도 안하고 기소하는 것보다는 소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변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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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는 경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날짜가 급하게 소환일정을 정하면

자료준비를 이유로 날짜를 늦춰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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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날짜를 변경하는 것이지 출석불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이때 경찰관이 특정 날짜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수사방법은 아닙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하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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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매매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

또한 경찰의 소환 등 형사소송 절차는

임의대로 대응해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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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록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2025년 6월 부장검사 퇴직,

2024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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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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