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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이던 배우자를 상대로 요가원을 운영하는 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자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가 무지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부분에 울분과 아울러 황망한 심정입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지난 2021년 상반기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현 초기에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았으면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었는데, 현대 의학과 항암치료를 “거대한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받고는 민간요법과 대체의학 요법이라고 하면서 침, 뜸, 부항, 온열요법, 각종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와 성분 미상의 약제 등을 시술, 처방 받아 복용하다가 결국 치료 시기를 실기하고 급속히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부위에 수시로 드레싱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카드론과 보험사 약관대출로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기꾼 원장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1. 요가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현장 보전과 증거 확보를 위해 혹시 112 범죄신고 센터에 해당 현장으로 출동을 요청해서 현장 증거를 확보해도 되겠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추후 민사를 통한다면 소정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