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년범죄/학교폭력

웹툰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어떤 웹툰에 "이거 표절작인거 모르는거임?" 이라는 내용을 썼었는데, 어제 5월 8일경 명예훼손으로 그 댓글이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위해서 제가 댓글을 단 작품을 A, 그 작품이 표절했다고 생각했던 본래 작품을 B로 가정해보겠습니다. 2021년 겨울쯤, 저는 B작품의 작가 블로그에 A작품이 B작품을 표절한거같다는 글과 증거사진들이 올라온걸 보고, 정말 표절한거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22년 6월에, 아직도 연재중인 A작품을 보고 위와 같은 댓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A 작가님께서 '표절' , '동북공정'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댓글들을 전체고소 하셔서 저도 고소당한것 같습니다.. 저같이 고소당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고, 경찰서 가는게 처음인데 조사 받으러가서 어떻게 말해야 잘 풀릴?까요 ㅠ 벌금 내야할까봐 무서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9
#가정
#경찰
#고소
#댓글
#명예훼손
#미성년
#미성년자
#벌금
#사진
#웹툰
#조사
#증거
#표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웹툰에 대한 댓글이므로 작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어도 문맥상 작가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당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 건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