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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월 21일) 아동학대 의심정황 신고로 경찰,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7명이 찾아와서 조사받았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20년 4월 21일생으로 20년 9월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두개골 후면에 단순골절(실금) 진단을 받았지만, 응급실 및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단순한 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 등의 추가 조치 없이 귀가, 1년 단위로 경과 지켜보자는 처방 받았습니다 20년 10월 한차례 더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 나서 다시 응급실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21년 1월, 키우는 고양이에게 할큄 당해 같은 병원 응급실 방문했으나 증상이 매우 가벼워 간단한 소독 및 재생테이프 붙이는 선에서 끝났고, 다음날 동 병원 성형외과에 방문, 혹시 흉터가 생기지 않을까 진료받았지만, 흔한 흉터완화연고조차 처방해주지 않을 정도로 경증이라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측은 1살 미안 영아가 짧은 시간 여러차례 응급실 방문을 한게 아동 학대의심 정황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게 아동학대의 증거가 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학대의 정황이나, 증거 없이, 단지 영아의 두개골에 금이 간 이력과, 응급실에 세번 방문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으로 의심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