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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의 경우 처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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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의 경우 처벌 정도 

박종민 변호사

(성매매알선 경찰관 가장 YG 불기소 대화방 조건만남 성매매광고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는 예전에 성구매자는 처벌되지 않고, 성제공자만 '윤락'행위란 이름으로 질서벌로 형사처벌되었으나, 성구매자까지 형사처벌된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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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반인에게 성구매자 역시 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지만, '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실제 생활에서 성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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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범죄이고, 실제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수십건을 처리한 바 있고, 유명연예인들의 사건을 직접 처분하면서 생각보다 성매매의 법적 구성요건이나 입증정도가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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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 함은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②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③(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및 제21조

성립요건 ①에 의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속적인 성교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여도 성매매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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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옛날에 '첩'을 두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계속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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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불특정인을 상대로'는 서로의 관계가 특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여서 성매매남 또는 성매수녀와 반복적으로 성매매관계를 한다고 해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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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매매남 또는 성매매녀 자체가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적인 성매매 행위에 불과합니다. ②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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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므로 반드시 돈이나 금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술을 사주거나 그밖에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① :

20대 여성 A씨는 SNS에서 만난 남성 B씨와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모텔 앞에서 현금을 먼저 받은 후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동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금품을 받았으나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위 성립요건상 '금품 등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대상이고,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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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오피스텔 등 성매매장소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친 경우에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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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신음소리 등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겠지요

구체적 사례 ②:

A씨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건만남 가능해요, 시간당 2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수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형사처벌될까요?

성매매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광고로는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③:A는 B에게 C와의 성매매를 제안하여, B는 C가 머무르는 방에 들어갔으나, B는 경찰관으로 단속을 위하여 간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자체도 없었던 경우 A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까?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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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경찰관인 B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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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매매알선의 입증정도가 문제되는데,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수석검사로 근무할 때 유명연예인이 소위 텐프로 마담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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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와 모델 등의 만남과 관련이 있고 일부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명연예인이 당사자들이 해외에 나가 성관계, 나아가 성매매를 할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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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실제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횟수나 재범가능성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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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 경우에는 실제 기소되고, 범행전력이 많으면 징역형 이상이 구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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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저는 검사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및 중앙지검 여조부 출신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성관련 공인인증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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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형사사건의 절차 및 판단구조에 대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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