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경찰관 가장 YG 불기소 대화방 조건만남 성매매광고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는 예전에 성구매자는 처벌되지 않고, 성제공자만 '윤락'행위란 이름으로 질서벌로 형사처벌되었으나, 성구매자까지 형사처벌된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일반인에게 성구매자 역시 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지만, '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된 범죄이므로 실제 생활에서 성매매는
흔한 범죄이고, 실제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수십건을 처리한 바 있고, 유명연예인들의 사건을 직접 처분하면서 생각보다 성매매의 법적 구성요건이나 입증정도가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매매”라 함은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②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③(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및 제21조

성립요건 ①에 의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계속적인 성교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여도 성매매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첩'을 두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계속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불특정인을 상대로'는 서로의 관계가 특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여서 성매매남 또는 성매수녀와 반복적으로 성매매관계를 한다고 해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즉 성매매남 또는 성매매녀 자체가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적인 성매매 행위에 불과합니다. ②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반드시 돈이나 금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술을 사주거나 그밖에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① :
20대 여성 A씨는 SNS에서 만난 남성 B씨와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모텔 앞에서 현금을 먼저 받은 후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동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금품을 받았으나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위 성립요건상 '금품 등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대상이고,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오피스텔 등 성매매장소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친 경우에는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신음소리 등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려고 시도하겠지요

구체적 사례 ②:
A씨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건만남 가능해요, 시간당 2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수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형사처벌될까요?
성매매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광고로는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③:A는 B에게 C와의 성매매를 제안하여, B는 C가 머무르는 방에 들어갔으나, B는 경찰관으로 단속을 위하여 간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자체도 없었던 경우 A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까?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경찰관인 B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됩니다.
한편, 성매매알선의 입증정도가 문제되는데,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수석검사로 근무할 때 유명연예인이 소위 텐프로 마담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는데,
외국투자자와 모델 등의 만남과 관련이 있고 일부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명연예인이 당사자들이 해외에 나가 성관계, 나아가 성매매를 할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여론과 실제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성구매자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횟수나 재범가능성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재범인 경우에는 실제 기소되고, 범행전력이 많으면 징역형 이상이 구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인 저는 검사 20년 경력의
부장검사 및 중앙지검 여조부 출신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성관련 공인인증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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