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연락·접근,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로 인정받아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A와 피의자의 배우자인 B 사이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던 중, 2025년 8월 11일경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5년 11월 3일까지 수 차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 서성거리며 접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연락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A에게 연락하고 주거지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배우자와 A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경고하는 취지의 문자를 포함해 총 9회에 걸쳐 연락하고 주거지 근처를 찾아갔다가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제상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불법행위자인 A에게 항의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한 것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합당한 조치임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연락 과정에서 어떠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A가 느낀 불안감은 피의자의 객관적인 공포 유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게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접근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행한 연락이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정당한 방어 수단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또한, 상간자가 느낀 정신적 불안감이 피의자의 위법한 위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일 때, 이를 스토킹처벌법이 보호하려는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치열한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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