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벌금형 처분 후 항의 방문 및 연락 재범, 재발 방지 확약으로 선처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A와 약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며, 피의자는 2025년 9월 11일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위와 같이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할 목적으로 2025년 10월 15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6년 11월 4일 까지 별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스토킹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이에 항의하려 다시 전처에게 20회 연락하고 찾아가 재차 기소된 피의자를 변호해 실형 위기를 방어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이라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엄벌이 가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악의적인 보복이 아니라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불안감이 컸으나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접근 금지를 확약하는 등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 경위와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실형이 아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벌금 100만원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 직후 재차 행한 항의 및 접근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의 독자적인 재범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전 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틀간 이어진 22회의 연락과 주거지 방문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동종 전력 직후 발생한 재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의 엄중한 입법 취지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경위 등 정황 사유를 살펴 양형에 참작할 것인지가 본 사건의 치열한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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