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경미한 범행 태양 입증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다렸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더 이상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스토킹 사건을 맡아,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겸허히 인정하되 구체적인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성공적인 양형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 피의자 A의 주거지 방문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연락 역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범죄의 가혹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B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의 나이, 성행, 반성하는 태도 등 긍정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범죄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범행의 경중과 사후 정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문 횟수가 적고 문자 내용이 경미하다는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경미한 범행 태양 입증으로 기소유예 선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