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의자의 연락·접근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 ▶️
▶️[불기소처분]피의자의 연락·접근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피의자의 연락·접근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피의자의 연락·접근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는 무역회사 C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물품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급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한 피의자 A는 이튿날 아침부터 피해자의 회사 주차장에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주차해 둔 채 종일 잠복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후 점심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와 약 500미터를 걸어가는 피해자 B를 차량으로 천천히 미행하며 심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 A는 총 5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변에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자 A는 무역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피해자 B가 물품 공급 계약을 불이행하고 선급금 1,500만 원의 반환을 회피하자, 정당한 채권 회수 및 항의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회사 주차장을 방문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 전화는 회사 업무 및 계약금 반환 독촉에 관한 용도였을 뿐, 피해자 개인을 위협하거나 스토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총 연락 횟수와 행위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이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선급금 반환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고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모든 형태의 접근이나 연락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 계약 불이행 경위, 피해자의 연락 회피 여부를 바탕으로 행위의 동기와 수단의 상당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의자가 항의 목적의 접근을 한 본 건 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