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2024. 3.경부터 2025. 5.말경까지 약 1년 2개월간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내 직장이나 집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를 수차례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이나 방문을 일절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1) 2025. 6. 12.자 범행 (직장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
피의자는 2025. 6. 12. 19: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뷰티숍 매장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다른 손님들이 매장 내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러려고 나랑 헤어지자고 한 거냐, 나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라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 2025. 8. 4.자 범행 (야간에 주거지 침입 및 현관문 타격 행위)
피의자는 위 소란 행위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2025. 8. 4. 23:15경,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피의자는 깊은 밤 시간대임에도 복도에서 현관 도어록을 강제로 조작하거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문을 거칠게 수차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대고 "B야, 나 A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고!"라고 큰 소리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야간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신변의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일상적 생활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감행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관련 법리 및 구성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 및 반복성'을 필수적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만약 각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고, 수차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2025. 6. 12.자 1차 접근행위의 스토킹행위성 부인
2025. 6. 12.자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했던 매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금전 정산 문제'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비록 당시 결별 과정의 감정이 격해져 피의자의 언행에 다소 과도한 부분이 존재했을지언정,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스토킹 의도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매장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 등은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영업방해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이를 스토킹행위로 연결 짓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접근행위는 법리적으로 스토킹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 사실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3. 2025. 8. 4.자 2차 접근행위와 지속성·반복성 요건 미충족
설령 2025. 8. 4.자 야간 주거지 방문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선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 1회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견해대로 1차 접근행위까지 모두 스토킹행위의 범주에 포함하여 판단하더라도, 본건 피의사실은 법원이 요구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전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횟수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단 2회에 불과합니다. 또한 1차 행위(6월 12일)와 2차 행위(8월 4일) 사이에는 무려 1개월이 넘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개월에 가까운 공백을 둔 단 2번의 단발성 행위 사이에서 기회의 동일성이나 범의의 계속성과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도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2차 접근 당시 피의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집요한 대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났음이 확인됩니다(당일 CCTV 영상 기준 2분 이내에 곧바로 철수함).
이는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계속적 범의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본건 피의자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및 제2조 제2호가 정한 '지속성 및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법리적으로 명백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성 및 반복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여러 차례의 접근 행위가 있었다는 외관만으로 성급히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각 행위 간의 밀접한 관련성, 행위의 동기, 그리고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를 하나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철저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행위가 정당한 금전 정산 목적이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스토킹 행위성 자체를 부인한 점, 그리고 두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격과 피의자가 곧바로 현장을 떠난 정황을 토대로 행위의 지속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짚어낸 것이 핵심 쟁점이자 승부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변론 전략과 법리적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결국 억울한 성급함에 정지방안을 제시하며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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