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서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부장검사로 재직 때에도 많이 느꼈지만, 범죄는 진화하고 발달합니다. 지금은 흔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싱 범죄도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속수 무책으로 당했고, 수사를 하는 검사도 이런 범행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각종 스마트 기기와 SNS의 발달에 따라 SNS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와 상담사례를 통한 새로운 스토킹 범죄 유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시고, 내가 당한 것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기사 내용 중 소위 '사칭 계정' 범행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부부장검사로 근무 시에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사내용대로 '나를 사칭한 누군가가 SNS 계정을 개설하고 나의 과거 사진을 게시한다'....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에 사진 올리기가 두렵습니다.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약칭)
'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행위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칭 계정에 허위 내용의 구체적 사실, 예컨대, 내가 어제 00와 모텔을 갔다는 등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처럼 악성인 경우에는 딥페이크, 불법시청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헤어진 사이임에도,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여 전 연인이 볼 수 있게, 사귀던 시절 다정하게 보이는 사진 들을 계속 게시한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다목 후단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보는 등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도달, 접근'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23년 7월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되었습니다.

아래는 1심에서는 '도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만 보이도록 설정한 멀티프로필을 2022. 3. 8.부터 2022. 4. 20. 까지 총 55회에 걸쳐 변경하였고, 그 배경사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설정해 두고, 상태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경부터는 하루에도 프로필을 3~9회씩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회사 동료들에게 보이도록 설정한 멀티프로필을 2022. 3. 22.부터 2022. 4. 20.까지 5회에 걸쳐 변경하였는데, 각 프로필에는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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