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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트레이너 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6월17일 제가 담당하여 가르치던 회원이 저에게 심한말과 함께 컴플레인을 카톡으로 보내 기분이 안좋아 제가 즐겨 눈팅하던 잠백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카톡 내용을 캡쳐하기 기능을 통해 얼굴이름 전부 케릭터로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이거 제잘못인가요? 라는 제목과 함께 글내용으로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해당카페는 업계동종 직업군이 많아 저의 대처가 문제가 있었는지 또 사실 억울한마음에 위로 받고 싶어서 해당글을 올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인바디 검사용지 사진이 있었는데(체성분분석사진) 거기에 회원번호 라는공간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확인한 카페사람이 댓글에 전화번호 유츌 되었으느 조심하라는 댓글이 달렸고 저는 유출할 생각이 없었기에 확인후 바로 삭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 사실이 해당 컴플레인 당사자에게 알려졌고 현재 저를 명예휘손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저는 바로 전화드려 사건당시에 바로 사죄를 드렸고 장문의 글로도 여러번 사죄를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글이 당시에 올라가있던 시간은 20분 남짓이고 저는 바로 글을 지웠지만 고소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에도 다닌다고 호소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