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단순히 '소란' 정도로 치부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
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한민국에서 층간 소음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대응 필요성이 있어 감정적인 보복 소음이나 항의 방문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이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층 거주자 A씨는 윗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약 2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반복적으로 벽과 천장을 망치 등의 도구로 두드렸습니다. 피해자가 항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31회에 걸쳐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면이나 연락이 없더라도, 도구를 이용해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판결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층간소음 분쟁이 '스토킹'이 되는 3대 성립요건
모든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행위가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성: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사안처럼 반드시 음향 소음의 경우가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 상대방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처벌 사례 및 수위 분석>
검찰과 법원은 보복 종류의 수단과 기간에 따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
판례 내용 및
처벌 수위
보복용 우퍼 스피커
천장에 전용 스피커를 설치하여 지속적 소음 송출 (벌금 700만 원)
망치 등 도구 활용
벽이나 천장을 타격하며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실형 선고 사례 존재)
반복적 방문 및 위협
집 앞을 서성이거나 문을 두드리며 공포심 유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보복 행위(소음 또는 방문)이 발생하는 시간, 횟수, 소음의 종류를 꼼꼼히 기록하고 영상이나 녹취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층간소음이 아닌 '스토킹 행위'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로 되었다면: 층간소음 원인 제공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또는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고의적 스토킹'인지를 법리적으로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지만,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으로 괴롭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처럼 집합건물에는 층간소음분쟁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니 직접적인 대응 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통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부장검사 시절 수많은 이웃 간 분쟁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검사경력 부장검사 출신 박종민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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