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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집 강도 침입 사건(feat :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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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집 강도 침입 사건(feat : 정당방위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혀 절단 사건, 과잉방위)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어머니와 같이 사는 유명 여배우 A씨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다행히 강도를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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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다쳤나 봅니다.

최근 강도가 다친 부분에 있어 정당방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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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보면 어머니는 강도로부터 목조름을 당하여 의식까지 잃었고 A씨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검사 경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언론보도에 드러나 사실관계만 보면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게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보이는 대체적인 여론은 너무 당연한 걸 왜 검토까지 하느냐는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정당방위의 객관적 상황), 2) 방위행위(방위의사, 주관적 정당화요소), 3) 상당한 이유(방위에 필요한 행위인가? 적합성, 최소침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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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검사 경력 동안 정당방위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 수는 10건 미만인 것으로 기억될 정도로 정당방위가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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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1년 만에 강간범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최말자 씨 사건도 소개되었지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 사건이 정당방위가 부정된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 소개되었는데, 위 정당방위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게 '상당한 이유' 즉 적합성, 최소침해 원칙입니다.

적합성이란 방위에 필요한 수단이냐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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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란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 기사를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에 따를 때에도 정당방위는 해석이나 이견의 여지가 많습니다.

최말자씨 사건 처럼 시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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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강간범의 혀를 깨문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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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에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조차도 없었으니까요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는 경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도범이라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결론이 맞는 이상 검토한 것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로서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과잉방위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잉방위'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2,3항)

만일 A씨나 어머니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법률 예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ㅎㅎ

즉 많은 경험에 따라 높은 정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 박종민 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부터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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