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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밀치기만 해도 폭행인가요?(폭행요건 및 처벌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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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밀치기만 해도 폭행인가요?(폭행요건 및 처벌정도, 

박종민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폭행벌금 쌍방폭행합의금 )

폭행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폭행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폭행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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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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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의 범위에는 역학적 작용 뿐만 아니라 화학적, 생리적 작용(예:심한 소음, 음향,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경우), 에네르기 작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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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때리는 것만 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법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모두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의 몸을 밀치는 것 역시 충분히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대방이 폭행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사와 그런 정도로만 몸을 밀쳤다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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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①:A는 화가 나 B의 면전에서 2분에 걸쳐 수회 고성으로 폭언을 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가능?

앞서 예에 기재한 것처럼 폭언을 수차 반복한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구체적 사례②:A는 지인인 B와 언쟁 중 B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면 손으로 B의 팔을 잡아 끈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이냐 A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위 정도만으로는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86도1796 판결 참고)

구체적 사례③:A는 친구 B에게 '생일빵'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한 이상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A는 '생일빵'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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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2680판결 등 참고) 즉 그 폭행의 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생일빵'을 가장한 폭행이라고 본 것이죠

다만,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케익을 얼굴에 문지르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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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정도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습니다.(대법원 85도1915 판결 등 참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검사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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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인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나 공동폭행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나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범인 경우나 특수폭행, 공동폭행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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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여부도 중요하므로

초반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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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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