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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대 받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부) 입니다. 행위자는 친모 외조모 외조부 이모 입니다. 지속된 행위자들의 괴롭힘으로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과 행위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올리게 되었고 이를 제가 올렸다고 생각 한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조사하였고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아동과 친모와의 대화에서 아이가 인터넷에 올리는것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대화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보공개로 고소장을 원했으나 검찰청에선 인지수사라고 하여 고소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이전 저를 인지수사 했던 경찰과 그팀 경찰은 당시 외조부와 이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지속된 친모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친모의 임시보호명령 위반 신고도 받아주지 않아서 행위자들로 부터 피해아동이 추가 피해를 입은일이 있습니다. 현재 저를 인지수사한 경찰과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경찰은 같은 경찰 입니다. 경찰청 민원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