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송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어떤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본 후 고소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