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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립니다 .모욕죄는 단체 채팅 방이나 이런곳에서 공연성을 가져야 한다는건 잘 알고 잇습니다 제 사연은 지역 카페에서 카페장이 개인톡을 걸어서 집에 찾아 간다 옷도 후지게 입는다 애들 학교 알고 있다 이런식으로 비하 와 협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걸로 소송이 가능할지요 . 대화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나름 그냥반이 법을 좀 안답시고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 일대일 대화로 왠갖 비하와 발언을 햇네요 단체톡으로 끌어 내려 했으나 저를 강퇴 하여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