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유사석유, 자료상, 폭탄업체, 간판업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금문제는 직장인,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에 관계되는 밀접한 문제입니다.
세금문제는 별도의 전문 직업영역인 세무사가 있지요
다만, 조세형사사건은 조세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세무사가 관여할 수 없고, 형사변호사의 전문분야에 해당합니다.
조세형사사건의 종류로는 ① 조세포탈, ② 허위세금계산서, ③ 체납처분면탈, ④ 명의대여, ⑤ 유사석유 관련 행위 등이 있습니다.

고호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조세형사사건은 대부분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중처벌 조항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고발이 필요하나(조세범처벌법 제21조),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고발이 필요없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후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고호사무실에서 보이는 대법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의 행위는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에 법률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7개 행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13년 서울동부지검 조세전담 검사 당시 박종민 대표변호사
허위 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조세형사사건은
① 무자료거래(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②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같은 법 제10조 제3항),
③ 자료상 사건 등이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자료거래 행위는 원칙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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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C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무자료거래 행위로 처벌될까?
A는 미등록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으나 명의를 빌린 경우이므로 등록사업자에 준하여 무자료거래행위의 주체로 처벌될 수 있고, B는 명의대여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즉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고발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매출처로부터 돈 받은
내역이 있어 실제 거래(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가공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중요한데, 하급심 판례상 기준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폐동, 폐구리)
사업장 관련 증거:운반차량 및 야적장, 계근대 보유여부, 사업장 임대인 진술, 사무실 위치 및 임차관련 자료, 직원 인적사항
거래관련 증거:운송 관련 자료,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운전기사 진술, 계량증명서의 진실성
매입관련 증거:매입처 관련자료, 매입신고여부, 매입세금계산서 존부, 거액의 매입대금 지급 자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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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 자료상 관련 유통 구조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료 고물상=>폐동브로커(폭탄업체, 매입無, 매출有)=>간판업체(매입有,매출有)=>실수요업체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실수요업체에 폐동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폐동브로커(폭탄업체)와
간판업체가 중간에 개입되어 부가세를 면탈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형사건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조세전담 검사 및 부장검사 경험에 따라 수많은 조세형사사건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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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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