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던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기고 기업화, 조직화되어 한국의 대학생들까지 범행 피해자 또는 가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월 퇴직 직전에 주식 리딩방 투자 관련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기소했었는데, 그 범죄수익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부장검사 재직 시절에는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만 주로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날로 새로워지는 신종 수법에 따라 범죄자로 전락한 피의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적용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약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종 수법에 속아 범죄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사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약칭)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2조(정의) 1.(생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이하 생략)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긴 법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주로 적용되고, 환전하는데 이용된 사람들은 주로 '사기방조'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환전에 이용당한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하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 즉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라면 사기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환전행위를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관련일 수 있음을 의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용인한 채 환전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한정해서 사기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대한 직접 증거 가 없어도 범의와 관련된 정황 사실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 등 정황에 따라 판단(대법원 2024도10141판결 등)합니다.
①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②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④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⑤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⑥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⑦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⑧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⑨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러한 변화는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이는 '코인구매대행'과 같이 비대면 현금 수거 및 환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에 속아 범행도구로 전락한 현금수거책 등 범행가담자도 동일하므로 같은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원뿐만 아니라 범행가담자들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자들에게 속아 억울하게 범행도구로 전락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조직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경험과 성공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성공사례를 만든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하시기 전에 제가 포스트한 글들을 미리 읽어보시면 형사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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