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 보관자, 타인의 재물, 송금착오, 위탁관계, 업무상횡령,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횡령죄는 방송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듣는 죄명입니다. 쉽게 말 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①타인의 ②재물을 ③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④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성립요건 ①②는 재물성과 그 소유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타인과 내가 공동소유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이 됩니다. ③ '보관하는 자'는 범행 주체에 대한 것으로 문구상으로는 간단하나 예컨대, 아래 송금 착오 사건 처럼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나의 점유가 된 경우도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어떤 경우를 '보관'하는 것으로 볼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④ 재물을 횡령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경우를 횡령으로 볼 수 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실무상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 사례①:A는 자신의 아내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전혀 모르는 B에게 송금하였는데, B가 이를 인출하여 도박 등에 사용한 경우 B는 횡령죄?
성립요건 중 B가 ③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인데,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송금자인 A와 계좌명의인인 B사이에 조리상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나, B가 착오로 송금된 돈인 줄 몰랐다면 범의, 즉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키 어려울 수도 도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②:A와 B는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B가 사업자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일반적으로 동업관계에 따른 동업자금, 수입금 등은 공동소유이므로 동업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③:A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A는 회사 자금 중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금 보관자인 A가 업무상 임무로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죄는 재산죄의 일종으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피해정도나 전과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이 죄가 있다고 송치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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