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①타인의 ②재물을 ③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재물의) 타인성,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거나 점유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② 재물성, 재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취거행위, 즉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는 행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 요소로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례①:A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관련 문서파일들이 담긴 USB를 가지고 나왔고,
이에 회사측에서는 A가 USB를 절도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위 사안은 재물의 타인성과 재물성, 절취행위 등 재물죄
성립요건 모두가 문제되는데,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벌어집니다.
저의 20년 검사 경력에서도 전형적인 절도 범행, 예컨대,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 1개를 계산안하고 그냥 가져간 절도죄 사건도 많지만,
위 사안과 같이 분쟁 중에 '재물의 소유권 다툼'과 연관되어 물건 취거 행위를 문제삼는 과정에서 절도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USB 자체는 재물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USB를 회사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A의 소유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업무상 지급된 것일 뿐 소유권 자체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회사 규정상으로도 퇴직 시에는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USB 자체는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회사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USB의 소유권 자체가 A에게 귀속된 경우 과연 그 안에 저장된 업무상 생성된 문서파일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 그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례②:A는 옆집에 살고 있는 B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B의 집 앞에 떨어진 전화요금 영수증을 집에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가능?
이 사안에서 전화요금 영수증은 그 가치는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재물성이 인정됨에는 문제가 없고, B소유의 재물로 B의 집 앞에 떨어진 이상 B의 점유도 인정됩니다.
다만, A가 B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어 B의 전화번호를 메모하기 위하여 가져갔다가 깜박하고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소극적 요소)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적극적 요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A가 B에 대하여 호감이 있어서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면
위 대법원 판례처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절도죄는 상가 또는 교회 등 소유권,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헤어진 연인 사이, 퇴사한 직원과 회사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판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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