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성매매 사기,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기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죄명이죠
요즈음은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인터넷 사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하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별 사기 유형에 따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③ 피기망자
의 착오, ④ 처분행위, ⑤ 재산상의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를 세분하면, ① 기망행위 →
② 피기망자의 착오 → ③ 기망과 착오의 인과관계 → ④ 처분행위 →
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⑥ 손해의 발생 → ⑦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들 사이에 순차적
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12.5.선고2017도14423판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속아서 돈을 지불하게 된 경우 '사기쳤다'는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위 성립요건에서 보는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흔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즉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불기소, 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가장 큰 범행이기도 합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 사기에 있어서도 돈을 갚지 못했다거나 약정에 따라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 반환을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야 하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갚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혐의없음 처분될 것입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 시에 사기죄 성립을 좁게 판단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범행이 아닌 이상 민사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성립요건 또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사기범행, 미리 짜고 계획한 범행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처럼 투자받을 당시 객관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 사례①: A가 B에게 "내가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
돈을 받고 바로 잠적했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예컨대, 실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고, 받은 돈도 모두 사업에 사용했으나 급박한 사정이 생겨 잠적한 경우 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퉈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②:A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해, 10명으로부터 총 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요?
피해금이 5억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별로 피해액수를 특정하므로 1명의 피해자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위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③:A는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B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간 경우에는 사기죄?
위 사례는 위 성립요건 중 ②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었느냐가 문제됩니다. 성교행위 자체 또는 성교행위 대가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75.5.27.선고75도760판결), 사람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성교 대가의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10.23.선고2001도2991판결참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성립요건에 대하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굉장히 광범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기 때문에 양형요소도
잘 살펴보야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보험사기 등
특수한 유형의 사기도 범의, 즉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지 알고있었는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다수의 사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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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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