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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 절차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 2025년 7월 26일, 어떤 여성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회원이 글 올리고 탈퇴한 뒤 시점 댓글 작성) • 댓글 내용은 "ㄷㄷㄷ 백선물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가 전부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없었고, 좋아요 1개 외에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현재는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 1년 이상 지난 일이라 당시 어떤 상황에서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정 관련 문제] • 해당 댓글은 형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작성자는 저(동생)입니다. • 그래서 출석요구서가 형 앞으로 왔습니다. 형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이 정도 내용이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2.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은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벌금형/기소유예 등)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한 부분은 절차상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형이 먼저 조사를 받고 제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방식인가요? 형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상태인데,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있는지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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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욕설보다는 특정인의 연애관계와 행동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보다는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실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추측인지, 당시 게시글의 전체 맥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진술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 명의 계정이라도 실제 작성자가 본인이라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형이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 형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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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흐릿한 오래된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우실 텐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쟁점 댓글이 구체적 행위(남친을 선물 목적으로 바꿔 만났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읽히면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된 부분이 별도의 절차적 쟁점이 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욕설·비속어가 없고 반응(좋아요 1개)도 미미해 표현 수위와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칭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보다 무거운 명예훼손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계정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다른 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면 진술 자체가 불성실해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시 게시글 맥락과 작성 경위를 조사 전에 미리 재구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 명의 계정 사용 경위와 실제 작성자 전환 절차도 진술 순서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출석할지 미리 준비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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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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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댓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나, 특정성 부정과 초범 참작 시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실작성자 확인서를 제출해 피의자를 조속히 전환하고 수사관을 통해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다만 첫 진술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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