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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위] • 2025년 7월 26일, 어떤 여성 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회원이 글 올리고 탈퇴한 뒤 시점 댓글 작성) • 댓글 내용은 "ㄷㄷㄷ 백선물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가 전부입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없었고, 좋아요 1개 외에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현재는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 1년 이상 지난 일이라 당시 어떤 상황에서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정 관련 문제] • 해당 댓글은 형 명의의 계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작성자는 저(동생)입니다. • 그래서 출석요구서가 형 앞으로 왔습니다. 형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 1. 이 정도 내용이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2.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높지 않은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벌금형/기소유예 등)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무작정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형 명의 계정으로 작성한 부분은 절차상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형이 먼저 조사를 받고 제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방식인가요? 형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상태인데, 합의를 시도할 방법이 있는지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