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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에 올린 반복 글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까요?

에브리타임 게시글 작성으로 인해 스토킹 연락을 받은 피의자입니다. 대전 관할 이송(또는 촉탁) 절차를 수사관 문자로 확답받고 대기 중이나, 첫 내사 진정 전화 이후 연락이 없어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타임라인 및 게시 빈도 (총 7회) • 9/28: 3회 업로드 • 9/29: 2회 업로드 • 10/2: 1회 업로드 • 10/7: 1회 업로드 • ※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모든 글 삭제 (전화 전에) 구체적 내용 실명(ㅇㅇㅇ)을 직접 언급하며 작성했습니다. (진정자와 일면식도 없고 채팅으로 대화했으며 본명이라고 인식하지 못함) ㅇㅇㅇ 아는 사람 ㅇㅇㅇ 왜 그랬어 • "ㅇㅇ아, 내가 왜 너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이용정지 불이익 하소연) "ㅇㅇㅇ, 너가 했던 거 기억할게단 1회 3. 사건의 맥락 상대방이 에타 내에서 타인의 성적 대화를 유도해 계정을 정지시키고 통매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유저라는 소문을 접한 상태였고, 실제로 제가 억울하게 플랫폼 내 정지 불이익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사실 확인 및 한탄조로 글을 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쪽지를 보내거나 댓글 태그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1.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에타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고 사건번호(2026-0000)까지 나온 상태인데, 현재 수사가 정식 피의자 신문 직전 단계까지 완전히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왜 수사관은 영장 집행 이후 다음 출석 요구나 추가 연락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로 "제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야할까요 사실은 인정하되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 일면식도 없고, 개인의 화풀이이며 비연속적이고 단발적일 뿐더러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망으로 받을 확률도 적은 공개 게시판이며 욕설 비속어도 없고 폭력 보복 의사도 없음. 지속성·반복성 및 객관적 불안감 유발이 조각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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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소식까지 들은 뒤 연락이 끊겨 하루하루 불안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락이 없는 것은 수사가 멈춘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장 집행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관할 이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점에 비추어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신문은 자료 분석과 이송이 마무리된 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먼저 반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보내는 문자나 전화도 기록에 남아 사실상 진술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는 다투겠다는 방향과 '참회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남으면 입장이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게시글의 도달 여부와 객관적 불안감 유발 정도를 중심으로 다퉈볼 쟁점이 있는 구조로 보이며,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3.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7회 게시의 간격과 내용, 삭제 시점이 반복성과 도달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이고, 이는 압수된 자료와 게시글 원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의견서와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맞춰 두어야 불필요한 진술로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 준비부터 의견서 설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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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연락이 끊긴 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하루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영장 집행과 사건번호 부여까지 이뤄졌다면 실무상 이미 입건되어 작성자 특정을 마친 상태로 보는 것이 맞고, 연락 공백은 관할 이송·촉탁 절차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실명을 적시한 7회 게시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접 쪽지·태그가 없고 욕설·위협 문구가 없으며 자진 삭제한 점은 반복성·도달성을 다투는 데 분명한 무기입니다. 다만 열흘간 7회에 걸쳐 실명을 반복 언급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이 반복성으로 묶기 좋은 구조이고, "기억할게"라는 표현은 불안감 유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먼저 수사관에게 참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 고의를 자인한 것"으로 남아 뒤집기 어려우니 자제하시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구성요건 불비를 짚는 변호인의견서를 이송 직후 제출해 판단의 기초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논리는 방향이 맞지만, 경찰은 공개게시판 글도 유죄 전제로 보는 편이라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해명하지 말고 변호인과 출석하겠다고 정리해 두셔야 진술이 꼬이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임승빈 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8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불기소)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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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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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만으로 현재 단계나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할 이송과 자료 검토 등으로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삭제한 점, 직접 연락이나 태그가 없었던 점은 검토할 요소지만, 열흘간 실명을 반복 언급하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게시글 원문과 채팅 내역, 이용정지 통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스토킹 구성요건과 게시 경위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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