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에서 명예훼손 작성자 추정과 유출 책임 쟁점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에서 명예훼손 작성자 추정과 유출 책임 쟁점은?

언론제보플랫폼에 익명제보를 하였으나 언론제보플랫폼의 과실로 제보글이 검색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와 법적 분쟁중인 고소인은 내용상 저밖에 그런글을 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지목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플랫폼에 유출 경위를 물으니 개발자 실수로 검색노출이 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증거가 없을것이라 하였습니다.(녹취함) 이에따라 저는 경찰조사에서 제가 쓰지 않았고 주변에 말을 한적은 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세부 내용을 잘 알고있는 저를 특정하여 정황상 제가쓴것으로 볼수밖에없는 글이 확실하기 때문에 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밖에 모른다는 점과 그 세부 내용을 설령 주변 다른 사람한테 말하였다하더라도 제3자가 저를 위해 그런제보를 했을 가능성 또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상 저밖에 쓸 사람이 없다는 점 만으로도 제가 쓴 글이 되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플랫폼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취재·검증 후에만 기사화하는 곳이고,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개는 제보를 받은 채널이 아니라 운영자의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제보 원문 그대로 검색엔진 노출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제가 쓴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성없이 제보한 내용이 제보플랫폼의 실수로 유출된것에 대하여 저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쓴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유출한 제보플랫폼의 잘못이지 않느냐고 언급하였으나 경찰은 그 내용은 작성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제보플랫폼의 유출실수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하는것이 맞을지 아니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내가쓴것은 맞으나 유출책임은 제보 플랫폼에 있음을 주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15
#명예훼손
#고소
#경찰조사
#증거
#유출
#플랫폼
#송치
#경찰
#조사
#녹취
#비밀
#언론
#사이트
#개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담 예약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진술이 있는 상태에서 번복 여부까지 고민하셔야 하는 상황,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정황증거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하신 진술을 번복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요건이므로 유출 경위 역시 무관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접증거가 없고 플랫폼이 비밀보장을 명시하고도 운영자 과실로 원문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은 전파가능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사실상 본인뿐이라는 정황과 이미 '쓰지 않았다'고 진술해둔 점은 이후 번복 시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불리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 상태에서 진술을 섣불리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어, 번복 여부와 시점, 유출 경위 관련 주장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는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뒤집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견서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14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