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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제보플랫폼에 익명제보를 하였으나 언론제보플랫폼의 과실로 제보글이 검색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저와 법적 분쟁중인 고소인은 내용상 저밖에 그런글을 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지목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플랫폼에 유출 경위를 물으니 개발자 실수로 검색노출이 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증거가 없을것이라 하였습니다.(녹취함) 이에따라 저는 경찰조사에서 제가 쓰지 않았고 주변에 말을 한적은 있다고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세부 내용을 잘 알고있는 저를 특정하여 정황상 제가쓴것으로 볼수밖에없는 글이 확실하기 때문에 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밖에 모른다는 점과 그 세부 내용을 설령 주변 다른 사람한테 말하였다하더라도 제3자가 저를 위해 그런제보를 했을 가능성 또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상 저밖에 쓸 사람이 없다는 점 만으로도 제가 쓴 글이 되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플랫폼은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취재·검증 후에만 기사화하는 곳이고,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개는 제보를 받은 채널이 아니라 운영자의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제보 원문 그대로 검색엔진 노출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제가 쓴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성없이 제보한 내용이 제보플랫폼의 실수로 유출된것에 대하여 저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쓴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유출한 제보플랫폼의 잘못이지 않느냐고 언급하였으나 경찰은 그 내용은 작성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게 제보플랫폼의 유출실수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하는것이 맞을지 아니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내가쓴것은 맞으나 유출책임은 제보 플랫폼에 있음을 주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