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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2026년 8월 26일, 노조 익명게시판에 지부장과 총무부장의 노조 활동시간 부적절 사용 의혹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부장 회의 시 서열(부지부장, 조직부장)을 건너뛰고 총무부장이 반복적으로 대행 참석하며 회의 명목 활동시간을 부여받았고, 같은 날 지부장은 개인 활동시간을 사용해 함께 자리를 비운 정황이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본조와 경기본부에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짜에 맞춰 활동시간을 비우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게시 3일 뒤 정보통신위원회가 사생활, 명예훼손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비공개 조치했고, 8월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문제 문장 수정 의사를 밝히면서도 조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후 총무부장과 지부장 측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문장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추측 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글 전체가 아닌 문제 문장만 분리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 셋째,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 넷째, 예상되는 처분 수위,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