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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방어는 어떻게 준비할까

국*****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2026년 8월 26일, 노조 익명게시판에 지부장과 총무부장의 노조 활동시간 부적절 사용 의혹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부장 회의 시 서열(부지부장, 조직부장)을 건너뛰고 총무부장이 반복적으로 대행 참석하며 회의 명목 활동시간을 부여받았고, 같은 날 지부장은 개인 활동시간을 사용해 함께 자리를 비운 정황이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본조와 경기본부에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짜에 맞춰 활동시간을 비우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게시 3일 뒤 정보통신위원회가 사생활, 명예훼손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비공개 조치했고, 8월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문제 문장 수정 의사를 밝히면서도 조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후 총무부장과 지부장 측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문장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추측 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글 전체가 아닌 문제 문장만 분리해서 방어할 수 있는지. 셋째,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 넷째, 예상되는 처분 수위,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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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장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단정하기보다 기존 정황을 근거로 의심을 제기한 형태여서 의견이나 추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심이라는 표현만으로 사실 적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글 전체의 문맥과 당시 확보한 근거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활동시간 사용내역과 회의 참석자료, 대행 경위, 문제 제기의 근거, 본조 등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자료, 이의신청서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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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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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노조 내 공익 목적의 문제제기가 형사고소로 이어져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활동시간 관련 근태 사실관계 자체가 진실인지, 그리고 문제 문장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추측 표명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판례상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표현도 전체 맥락상 구체적 사실을 암시했다면 사실적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문장만 떼어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공익적 목적(조합 내부 조사·징계 요구)으로 글을 올린 점, 이의신청 후 문제 문장 수정 의사를 밝힌 점은 위법성 조각이나 정상참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함께 자리를 비웠다'는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면 추측 표현이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익명게시판이라도 다수가 열람 가능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활동시간 사용 내역, 회의 참석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실성·공익성·표현의 상당성을 논리적으로 엮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의혹을 다시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답변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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