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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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② 

윤형진 변호사

불처분결정

서****

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여 검사의 "아동보호사건송치" 및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2.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

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가능성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

이와 같이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반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송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의 판결)이 아닌 보호처분(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불처분의 가능성

가정법원의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분 결정)"을 해야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이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처분 결정도 가능합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변론 방향 설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사안이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를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으로 설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진술 준비 및 진술 조력

위와 같은 방향 설정 후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꼭 피해야할 진술"과 "꼭 해야할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검사, 판사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므로 아무리 경찰 조사 때 진술을 잘 하셔도 피의자 신문조서가 잘 작성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 가정 내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보통 부모님의 체벌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체벌을 하게 된 경위,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과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고 싶은 진술을 다 할 경우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후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암기를 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 의견서 등 변론

피의자 진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상담 등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 사건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훈육 등 목적)" 부분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죄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정당했으나, 교육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소명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서를 통하여 제대로 소명해야 사건에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서 작성이 가장 핵심적인 변론 작업니다. 변호사가 "최적의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수사관, 검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라. 가정법원에서의 변론 핵심 포인트

이미 수사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재범가능성"을 비롯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단계보다 긴장의 정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위 보호처분도 상당한 심적 고통 등일 있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다양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지만,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재범가능성" 위주로 양형사유를 소명하는 게 더 효과적인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성실히 양형자료,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4. 결과 :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 결정(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5개월 내에 최종 종결)

가정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하여 철저히 변론을 한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신속히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유리한 판단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불처분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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