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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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윤형진 변호사

기소유예

수****

법률사무소 명중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등)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내용 요지

본 사건 의뢰인은 A씨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계좌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A씨는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해결 전략

가. 사기(방조) 무혐의(불입건) 전략

A씨가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하였고, 그 편취액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에게 위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점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음은 물론,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당한 민사 책임도 부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철저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의견서, 증거자료 사전 제출

윤형진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진술 준비, 진술 조력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특히 사기방조의 고의 관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 사전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주었고, 2)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조력을 하였습니다.

* "사전 질문 및 답변 내용"이라고 해서 수십 개에 달하는 질문, 답변 리스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변칙적인 질문에 실수하지 않게끔 기본 논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보통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조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심증을 굳힐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의 적절한 시기는 범죄의 종류,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 본 사건의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고 실제 출석 요구를 할 때에도 "사기방조"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실제 조사시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요하게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수사기관으로서는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또는 참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야하므로 "사기방조로 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략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통장을 대여해줄 때 "대가 수수(또는약속)"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대가 약속의 점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므로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통하여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 진술 준비 및 진술 조력

"꼭 피해야할 진술"과 "꼭 해야할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가수수"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불법성의 정도"를 다투기 위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의자 진술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고,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검사가 보는 증거자료 중 하나가 "피의자신문조서" 입니다. 피의자 조사시 아무리 성실히 답변하고 진술하였어도 그 진술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보이게끔 기재된다면 추후 검사의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견서 등 변론

피의자 진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서를 통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서,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대책,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진술을 아무리 잘 준비해가도, 1~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모든 양형사유를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시 해당 자료만 제출하기보다는 의견서를 통하여 각 양형자료에 대한 의견 내지 제출취지를 정성스럽게 적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4. 결과 : 사기(방조) 불입건(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종결

윤형진 변호사의 진술 조력 및 의견서를 통한 변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검사는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불입건(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등 사건 처리 경험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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