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노을 무렵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대검찰청
방과 후 돌봄 교사로 일하는 A는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B군(11세)을 아무도 없는 탈의실로 데려가 타이르는 과정에서 B군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너를 보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들거리는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잠시 B군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B군은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고 머리를 짓누르며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고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B군 부모의 신고로 A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B군의 어머니인 C는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의 실명과 근무지, 심지어 경찰 사건번호까지 공개하며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에는 A가 하지도 않은 폭언과 폭행이 사실처럼 적혀 있었고, C는 불특정 다수에게 A에 대한 엄벌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는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여기에 더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와 마녀사냥까지 당하며 이중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 교사의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현명한 대응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맑은 날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법률적 쟁점 ①: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먼저 A의 아동학대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검사에게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성립요건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A가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아동학대, 즉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위에 기재한 성립요건 처럼 A의 ‘싸가지 없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등 그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저의 실무경험 상으로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세이셸 라디그섬의 멋진 풍경
다만, B군이 이를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고, B군 주장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A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는 탈의실에서 발생한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CCTV 존재여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다면 A는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CCTV가 없고 달리 목격자도 없다면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 B의 진술과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들은 C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됩니다.
아동의 진술이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B와 C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훈육의 목적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설령 증거관계가 불리하여 A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A를 보호자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위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원 벚꽃 풍경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무거운 부가 처분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적 쟁점 ②: 학부모의 ‘온라인
신상공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다음으로 C의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C의 명예훼손 혐의는 A 자신의 아동학대 혐의 결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라면 C는 허위사실로 A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A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버리면 C는 ‘교사의 아동학대를 공론화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에서
즉 C가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판단되어 공익 목적까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 목적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긴 합니다만, C가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익 목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A는 아동학대 혐의를 철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C가 피해 아동이 아니라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문한 어머니라는 점은 명예훼손 처벌에 있어 또 하나의 허들이 있는 셈입니다.
즉 C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식인 B의 아들을 믿었다고 주장하면 최종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고호 사무실 창밖 풍경
어쨌든 A의 입장에서는 C가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 목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우뚯 솟은 대검찰청
이와 같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시작한 내편박변 유튜브도 구독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