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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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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정서적 학대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아동학대는 제가 20년 검사 생활 동안 가장 어려운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검사에게 어려운 범죄가 뭔지 궁금하시죠. 범인을 잡기 어려운 범죄?는 경찰에게 어려운 범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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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소가능한지 아닌지가 애매한 범죄가 검사에게 가장 어려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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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동학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제각각 사정을 호소해서 정상참작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상의 개념인 ① 아동학대, ② 아동학대범죄, ③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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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학대'란 아동복지 차원의 개념이고, ②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경우' 등 아동학대 범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③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살인죄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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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① 아동을 상대로 ②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③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④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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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의 개념 중 '보호자'의 의미: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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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①:유치원 교사인 A는 아동인 B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동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을 묶어 방에 혼자 있게 한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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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처럼 신체일부를 묶는 경우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혼자 있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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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②:A는 아동인 B의 어머니인데,

B가 새벽에 잠자던 중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해가 뜰때까지 현관문 밖으로 내쫓은 경우 아동학대?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ㅎㅎ

아니면 제가 발달이 늦어서 그런건가요. 저의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제 나이 또래는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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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위 사안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사실 가장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 후배들에게 구성요건 자체가 이렇게 불분명한 죄명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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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구체적 사례③:A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동 B가 학교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고 있던 차키를 B의 발 아래에 던지면서 '우리 아들 괴롭히면 가만 안두겠다'고 큰소리로 말한 경우

위 사안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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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아동학대에 엄격해진 사회적인 분위기라면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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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데, 가정폭력범죄와 비슷하게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처분제도가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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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인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일정기간 접근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보호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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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행위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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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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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벌정도와 관련해서도

양형기준 자체는 엄하게 처벌되고,

따라서 피해자이든 가해자가 된 상황이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이고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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