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 시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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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 시 기소유예가 결격사유가 될까요?

올해 아청 제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1. 공기업 전기직으로 코레일,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한전 이런 곳을 갈 때 결격 사유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사기관이나 교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수사 받은 기록만 있더라도 열람이 가능해서 면접때 탈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기업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면 공기업은 공무원 계열과는 다를까요? 3.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 아청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압국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출장을 갈 상황이 생기면, 절대 갈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많이 어렵지만 희박하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7일 작성됨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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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법률상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공기업은 자체 인사 규정 및 채용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품성이나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는 채용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기업은 공무원 채용과 유사하게 수사기관의 기록 조회 및 자체적인 신원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아동 관련 성범죄 전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국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으로 국내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했지만, 해당 국가들은 수사경력 자료를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불허합니다. 이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통한 단기 방문에도 해당됩니다. 회사 출장이 필요할 경우 특정 국가로의 입국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③】 ✅ 결론 질문자님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규정 및 직무 특성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사경력 조회 시 본 사안이 드러날 때의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의 경우, 특정 국가로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은 현저히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지원 전 관련 규정 확인 및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출장 가능 국가 범위 등에 대해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2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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