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사해행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어떠한 권리들은 법률로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은 특히 사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인데요. 채권자는 매매, 근저당권설정, 증여 등의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게약, 증여계약 등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되면 채권자는 소송으로서 사해행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권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제척기간 1년)이 언제인지가 주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언제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고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결코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전에 제출되었던 서류(가압류, 가처분, 고소장 등)를 비롯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약 한 달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을 비롯, 원고가 과거 다른 사건에 제출한 소송 자료를 토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과거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은 곧 원고가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를 직접 재판에 불러 심문함으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해행위 소송은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증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사해행위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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