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썼을 때, 그 내용을 차용증으로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만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조해주세요).
특히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이 없이 소송을 하려면 분명하고 충분한 간접증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님께서도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빌려준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약 5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돌려받고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채무자는 대여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변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 을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측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명세> 및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내용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명> 을 제출하여 원고측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이체 및 입금했다는 증거로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의 입출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신청 및 피고와 연관있는 사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와 관세법인을 대상으로 <사실조회> 를 신청하여 피고가 위 대여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청구금액도 무척 크고 직접증거도 없었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을 소요한 끝에 결국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고려하시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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