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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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 

송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문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기입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채무액

차용한 금원의 원금을 기재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에 관한 사항

무이자 약정인 경우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이자가 있으나 이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상사거래의 경우 연 6%).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 한도에서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 즉 복리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는 연월일까지 정하여 정확히 적습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5.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의 약정



6. 기한

민법은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를 신용함으로서 이행을 늦춰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하는 등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7. 그 밖의 특약사항

(1) 조건 :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상액의 예정 : 특약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법률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위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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