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오랜 기간 미술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엄두를 전혀 못내고 있다가 흥미를 쉽게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정리해봅니다. (2020. 3. 12. 기준)
2. 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되는 미술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전문가의 감정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과세 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현금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3. 미술품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외국 작가 또는 국내 유고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개당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 이뤄집니다. 현존 국내 작가의 작품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술품의 필요경비 역시 양도가액의 80%(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로 의제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을 양수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관할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내 유고 작가의 작품을 5천만원에 매수한 A는 이를 B에게 2억원에 매도할 경우, 이익인 150,000,000원의 8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80%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 22%인 6,600,00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이는 A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B가 대금을 지급할 때 위 6,600,000원을 자신이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제외한 대금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법인 사업자인 경우 장식 환경 미화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고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건 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이거나 미술품을 집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장식, 환경 미화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미술품은 사업자의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술품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기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6.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 전시관람 입장권은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서화나 골동품 등의 경우 미술 시장 보호 등의 명목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하며, 스위스 바젤이나 홍콩 등 특정 지역에서의 미술품 거래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8. 작품을 구매할 때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품보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진품임을 보장하며, 만약 해당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 날 경우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체의 손해를 보상한다, ’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9. 사진이나 조형물은 에디션 개념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 경우, 특히 작가가 사후에 유족 등이 필름이나 조형 틀을 확보해 제품을 생하는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품이 도난품인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소유자는 선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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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미술품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c6e2ef05ff7c7792fbd7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