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이 사기가 되는 경우
1. 원칙적인 모습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릇 인력으로 회피하고 또는 구제될 수 없는 재화(災禍)를 종교에 의지하여 이를 면하려 함은 일반인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설령 신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신봉하고 있는 종교 단체나 종교지도자 등에게 헌금(獻金) 또는 헌물(獻物)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착오에 빠져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기망행위하고 할수 없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반환 또는 형사상의 사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헌금이 사기가 되는 경우
헌금이 사기가 되는 경우로 판례에서 인정한 사안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배우자와의 불화, 피해자들 본인 또는 가족들의 건강문제 및 사업문제 등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면하게 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기망하였고, 이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종교행위를 가장한 것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헌금(獻金) 또는 헌물(獻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금품 교부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곳으로부터 빌리거나 또는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한 경우,
② 신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 '구세주', '이긴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자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자신을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생할 수 있으며, 세상의 재물은 원래 하나님인 자신의 것이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무기가 되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되찾아 자신에게 갖다 바쳐야 하고,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면 자신이 살마광선으로 피 속의 마귀를 빨리 죽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나,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자신에게 헌금을 바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쭉정이를 골라내듯 골라내어 지옥 불 속에 던져 버리겠으며 충성을 하지 않고 영생하려는 자는 악인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여 신도들에게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의 정도는 헌금의 다과로 결정되는 것처럼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신도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갖가지 명목의 헌금을 계속하여 받아 왔고, 신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이른바 '00제단'을 짓기 위하여 위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그 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도들에게 위 제단이 완성되면 하나님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제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건축헌금을 내도록 요구한 사안
③ “당신 동생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은 신이 붙어서 그러한 것이니 나에게 데려오면 신을 제거하여 병을 낫게 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고 몸도 건강하게 해 주겠다. 또한 (단체명 생략)의 발전을 위해서 회관을 건립해야 하니 헌금하고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를 믿어라. 당신의 아들 두 명은 모두 박수무당이 되고 당신은 57살이 되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 생각 말고 또한 이유도 묻지 말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라고 복종하면 모든 액수를 없애주고 자연의 기를 많이 주어 늘 건강하고 자식도 아무 탈 없이 살도록 해 주겠다.”고 한 사안 등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판례에서 인정된 기타 문제
가. 교주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재단에 기부한 경우, 피해자는 교주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며,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 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피해자의 부주의로 손해배상 책임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 로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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