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선정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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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선정 기준에 대하여 

박래형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선정 기준에 대하여

 

1. 외부 자문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요청에 따르게 됩니다.

2. 신생법인 일수록 제안서 등에 법인 매출 기준 등을 기재해놓은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업무분야에서는 이를 요구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나, 보통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 앞으로는 사라질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일 유의미한 평가 기준은 해당 담당변호사의 업무 실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제안서 등에 기재된 업무실적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공기업, 업체 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DB를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DB를 잘 검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4. 다음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담당변호사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부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던 곳들은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 큰 변별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 정성평가를 통하여 변별력을 부여하는 것은 자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로펌 이름에 좌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앞의 업무실적(정량평가)과 연동하여 해당 부분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던 곳에서는 경우 따라 제안서에 이름을 잘못 적은 회사도 있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7. 신생 로펌들의 경우 자문 회신 기간을 보통 3일 정도 만에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에 따라 회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다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에 참여한 회사들에서는 배점기준에서 그에 대하여 가점을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안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많지, 제안서를 평가를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안서를 평가해본 경험을 정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아 정리를 해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점점 투명한 사회가 되어 간다면 당분간은 업무실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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