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가집행을 하는 방법 및 가집행을 막는 방법
[16]가집행을 하는 방법 및 가집행을 막는 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16]가집행을 하는 방법 및 가집행을 막는 방법 

박래형 변호사

1. 가집행을 하는 방법


.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으면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집행 전에 집행문을 부여 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략 당일~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아도 상대방에게 바로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 가집행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을 할수 있는데, 집행 결정이 나오는데 대략 3~5일 정도 소요 됩니다.

. 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문이 나오면 바로 은행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3영업일~10영업일 이내 지급하여 줍니다.

 

2. 가집행을 막는 방법

 

.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판결금 상당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지연이자는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 판결금 상당을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소하면서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후 상대방이 가집행을 하였다면, 이를 알게 되면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당 금원 상당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청하고 난 다음 결정까지 당일~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 다만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 절차가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은행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바로 추심 절차가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래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