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집행을 하는 방법
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으면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가집행 전에 집행문을 부여 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략 당일~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아도 상대방에게 바로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이 알기 어렵습니다.)
다. 가집행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을 할수 있는데, 집행 결정이 나오는데 대략 3~5일 정도 소요 됩니다.
라. 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면, 집행문이 나오면 바로 은행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3영업일~10영업일 이내 지급하여 줍니다.
2. 가집행을 막는 방법
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판결금 상당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지연이자는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나. 판결금 상당을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소하면서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 이후 상대방이 가집행을 하였다면, 이를 알게 되면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당 금원 상당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청하고 난 다음 결정까지 당일~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라. 다만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 절차가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은행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바로 추심 절차가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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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집행을 하는 방법 및 가집행을 막는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