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스토킹범죄 초범 사정과 참작 경위 적극 주장하여 관대한 처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A(남, 41세)의 현재 배우자인 B의 전 직장 상사입니다.
피의자는 배우자 B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3월 11일 14시 20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 학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그때부터 2025년 6월 18일 18시 30분경까지 약 3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학원으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직접 학원 로비 및 주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부재중 전화나 무응 전화 역시 스토킹처벌법상의 '도달'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연락의 외형적 형태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중심으로 스토킹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전술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과거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밀한 변론 체계와 합의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다고 판단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사안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적인 폭언이나 메시지 전달이 없는 '부재중 전화'나 '무언(무응답) 전화'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도달'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과 구별되는 스토킹처벌법만의 입법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여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연락의 외형적 형태가 단순한 부재중 표시나 침묵에 그쳤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주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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