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갈등에 기반한 항의 임을 입증하여 스토킹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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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갈등에 기반한 항의 임을 입증하여 스토킹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갈등에 기반한 항의 임을 입증하여 스토킹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A 상가 B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8세)는 같은 상가 D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 상가 주차 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언과 밀치는 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2026. 1. 12. 범행: 피의자는 14시경 피해자의 미용실 주거성 매장 현관문에 "양심 없는 인간아, 주차 똑바로 해라. 장사 그따위로 하면서 밤낮으로 시끄럽게 굴면 가만 안 둔다. 죽을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지 2장을 붙였습니다.

2026. 1. 14. 범행: 피의자는 21시 30분경 피해자의 매장 문을 발로 강하게 차고 문고리를 흔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6. 1. 17. 범행: 피의자는 09시경 상가 공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진로를 막아서며 대중 앞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물건을 부착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매장 문에 메모를 부착하고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상가 주차 공간 분쟁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항의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오랫동안 누적된 상가 내 영업 권리 침해와 주차 분쟁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쟁 원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항의 방문은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 주차 공간이나 소음과 같은 생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친 항의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방식이 다소 폭력적이고 부적절할지라도 분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동기와 정당한 문제 제기가 저변에 깔려 있다면 이를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스토킹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반복된 항의 행동을 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주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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