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여, 42세)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기다려 지켜보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1) 2024. 10. 15.자 범행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의자는 2024. 10. 15. 02:30경 피해자의 지인 C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 장면을 포착하겠다는 목적으로 주차장 출입구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피의자는 쌀쌀한 새벽 날씨 속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매복하여 지켜보았고, 이후 귀가하던 피해자 B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2) 2025. 03. 12.자 범행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의자는 2025. 03. 12. 14:15경 위 동일한 장소인 C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C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급제동하며 주차장 출입구 정중앙에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주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더 이상 전진하거나 우회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으며, 피의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압박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감행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법률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스토킹범죄"란 단발성 성격의 행위가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행위는 결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본건 행위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법률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감행한 행위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024. 10. 15.자 행위와 2025. 03. 12.자 행위 사이에는 무려 3개월이 넘는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수개월의 공백이 존재하는 두 번의 단발성 행위 사이에서 기회의 동일성이나 범의의 계속성과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 이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려는 범의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결국 본건은 '지속성 및 반복성'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지속성 및 반복성'의 구성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론 과정에서 행위의 동기와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수차례의 접촉이나 행위가 존재했다는 외관만으로 성급히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과 밀접한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철저히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특수한 정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설득해 냈습니다.
결국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행위의 횟수, 3개월이 넘는 긴 시간적 공백, 그리고 사건 이후 일체의 접촉이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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