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거부 의사 후 반복 방문 및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사안, 건강 악화 등 양형 사유 적극 피력▶️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약 3년 전 피해자 B(남, 4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1. 스토킹행위
피의자는 해당 식당에 자주 방문하며 친분을 쌓으려 했으나, 2025. 12. 15.경 식당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매장에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6. 4. 1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식당에 찾아가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5.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2. 잠정조치 불이행 사안
피의자는 위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6.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6. 7. 2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2026. 6. 21.까지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 유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6. 6. 21. 10:00경 유치장 소환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반복적인 영업장 방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스토킹범죄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됩니다. 비록 피의자는 단순한 매장 방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과거 식당 기물을 파손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찾아온 점,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112 신고까지 이르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고의적 스토킹임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법원의 잠정조치 유치 처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의자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의자의 특수한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시어, 선처해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벌금 500만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유치 처분이 종료된 직후 다시 접근한 행위가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이행 죄책으로 인정되는지가 주요 논점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과 불량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나 선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양형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거부 의사 후 반복 방문 및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사안, 건강 악화 등 양형 사유 적극 피력▶️](/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