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청구 소송 — 1심부터 대법원까지 98% 승소(사실상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근로자 다수가 사업장 운영자들 및 거래처인 농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약 2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각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통회사의 사업장에서 회사 측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으므로 유통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유통회사까지 막대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유통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산정방식의 타당성
임금채권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대응 전략
원고들이 사업장에서 수행한 선별·포장 업무는 농작물의 재배·수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
임금 지급의 주체, 사업장 운영비용의 분담 관계, 출퇴근 및 근태관리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 등을 종합하여 유통회사의 사용자성을 적극 반박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축산업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산정방식에 따른 임금 차액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
4. 1심 결과
유통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사업주들에 대한 청구
임금 차액,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모두 기각 / 일부 미지급 퇴직금(원고별 약 50만~270만 원)만 인정
총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약 2억 4천만 원 중 약 670만 원 인용 (청구액의 약 97% 이상 방어)
소송비용
약 36/37을 상대방이 부담(사실상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 부담)
5. 항소심 , 대법원 : 1심 판결 유지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일부 항목의 청구를 감축하는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일부 원고는 임금 청구액을 확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새롭게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및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6. 시사점
이 사건은 근로자 다수가 제기한 대규모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거래처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업종(농업)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일관된 주장·증명이 최종 결과까지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성변호사는 근로자 관련 노동분쟁, 사용자 지위 다툼, 임금·퇴직금 산정 분쟁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임금 퇴직금 소송 승소 : 2억 4천만원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