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화재 소송 전부 승소
[성공 사례] 화재 소송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성공 사례] 화재 소송 전부 승소 

김희성 변호사

전부 승소

서****



화재로 소송 전부 승소

1. 들어가며

화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회사 상대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1) 화재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발생 장소를 점유자 등을 상대로 구상 소송

2)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

주요 쟁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화재가 발생한 공간을 함께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공작물 점유자'로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임차인·거주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임차인의 거주 공간에서 단락(누전)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공간뿐만 아니라 아래층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안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에 발생 ② 장기간 방치 ③ 노후 제품을 점검·교체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책임과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쟁점 - 점유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화재현장조사서 등 감정 자료에서도 '단락의 정확한 원인은 특정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점유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화재가 의뢰인이 점유하던 공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전원선을 분리하지 않은 점, ▲제품 노후화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입증책임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방향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제품 자체의 안전성: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제품의 안정서엥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사용·관리상 과실 여부: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의 외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확대손해와의 인과관계: 화재가 발생한 공간 이외의 손해(아래층 피해 등)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전체적인 변론의 방향은, 화재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심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내지 공작물 소유자(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원의 구상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공간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주자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 등 원고 측이 막연히 '점유자'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경우, 화재의 발생 원인, 제품의 상태, 사용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현장조사서, 제품의 안정성, 하자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책임의 존부를 다투는 작업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화재, 누수 등 시설물과 관련된 손해배상·구상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에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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