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작업 파일 삭제 업무방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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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작업 파일 삭제 업무방해죄일까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라도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파일은 삭제하게 되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퇴사할 때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법률Q&A]

■ 업무방해죄

회사에 5년간 근무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연락 왔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도와주세요.

회사의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무단삭제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지만 제가 지운 파일은 업무상 중요한 파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파일을 지웠다고 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 얼마나 중요한 파일인지,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사전에 회사로부터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저는 인수인계나 퇴사절차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제 개인정보도 담겨있어서 무심결에 지운 것뿐입니다. 그래도 문제될까요?)

말씀대로면 반드시 필요한 업무상 파일이라 보기 어렵고  사전 지시도 받은 적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엇보다 고의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 범죄와 같이 업무방해죄도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파일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재산적 피해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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