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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법에 저촉될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뜻하지 않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Q&A]


■ 참고인조사

지인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분이 제 돈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무섭네요.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는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고 참고인 조사는 진실 발견을 위해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그런가요?)

아마 돈 거래한 지인분이 피의자일 가능성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 전에 누가 무슨 사건으로 피의자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에 제가 잡혀갈 수도 있나요?)

참고인 조사도 수사상황에 따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찰이 진술거부권 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한 게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변호사님에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라 혼자가긴 두렵네요)


참고인 조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오해받을 수 있고, 피의자로 전환될 염려가 있으면 특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걱정되면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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