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관계인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그 무서운 대가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합의한 관계인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그 무서운 대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합의한 관계인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그 무서운 대가 

박종민 변호사

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합의한 관계인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그 무서운 대가와 해외여행 제한 (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구체적 사례:A는 20대 때 15살 중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는 그 이후 직장에 취업한 후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생활을 살던 중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 범행전력이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A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에 얼마나 큰 족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성범죄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적 쟁점 ① :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왜 ‘강간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A처럼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지만, 우리 법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바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의제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즉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강간한 것으로 본다(의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동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사례의 경우, 여성이 중학교 3학년(통상 만 15세)이었으므로 명백히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16세 미만의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기긴 했으나 실제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보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고)

만일 A가 사건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부분입니다. 만일 A는 B와의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의제강간은 성립되기 어렵고 합의하에 성관계인 이상 A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쟁점 ② : 전과기록과 해외여행, 정말 불가능한가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출입국 시 큰 걸림돌이 됩니다.

​

1. 유럽 (독일 등 쉥겐 조약 국가) : 단기 여행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입국 심사 시 범죄기록을 일일이 조회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향후 도입될 유럽 여행정보 및 허가 시스템(ETIAS)에서는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시에는 당연히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

2. 미국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부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전과자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 이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범죄 사실을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발각될 경우 영구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판결문, 범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번역·공증하여 제출하고,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고, 한국에 명확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있어 불법체류하지 않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

과정이 매우 까다롭지만, 진지한 반성과 갱생의 노력을 보인다면 비자 발급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등록과 해외 출국>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가되는 신상정보등록 역시 중요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미리 출입국 관련 사항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한순간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무관용 범죄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과거의 실수로 미래의 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20년 검사 경력 부장검사 출신, 대검 성관련 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상담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시작한 내편박변 유튜브도 구독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