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조부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 상담사례(feat:박사방-조주빈 사건 총괄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구체적 사례:A는 SNS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음성 통화를 한 후 만났으나,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고 대화도중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주고 헤어졌으나 몇달 후에 상대방이 청소년이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두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성매매는 일종의 공중질서, 옛날 표현대로 하면 성풍속에 관한 범죄로,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한 질서벌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어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으로 당연히 형사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둘째는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일반 성매매는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는 존스쿨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매도자는 보호처분이 대부분으로 가볍게 처리되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형 자체도 중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법률 규정(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3. (생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A는 ①청소년인 줄 몰랐고, ②유사성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인 청소년은 반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겠지요
여기서 A의 ①주장만이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설령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19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어 앞서 본 것처럼 가볍게 처분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에 대해서는 경찰, 심지어 검사도 더러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주관적 인식, 여기서는 A가 상대방이 청소년인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청소년인 이상 A도 당연히 인식한 것처럼 추정하는 것이죠. 이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백한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추단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법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사실 역시 객관적 구성요건사실과 마찬가지로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원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훼손하는 것으로서 쉽사리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한편, 위와 같은 사례는 보통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성매매에 나아갔다가 부모 등에 의하여 발각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즉 성구매자들이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거나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피암시성, 유도성 질문 등으로 범죄사실을 지레짐작으로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청소년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청소년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고).
따라서 A의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팅 앱 등에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상대방과의 만남 장소와 상황,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구매자가 여럿인 경우 다른 성구매자와 착오해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잘 살펴야겠지요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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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제 네이버 블로그 글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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